세전 연 3% 정기예금을 만기마다 재예치하면 세후 6년째부터 그해 이자의 10% 이상이 이자에서 나온 이자입니다. 여기서는 1년 만기 상품을 만기마다 세금을 뗀 원리금 그대로 다시 맡기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그해 이자 가운데 앞서 쌓인 이자에서 나온 몫을 이하 복리분이라고 부릅니다. 세금이 없다고 보면 5년째이므로, 일반과세 이자소득세 15.4%(2026년 10월 기준)가 이 시점을 1년 늦춥니다. 이 수치는 본지가 금리가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결과입니다.
복리분이 25%를 넘는 해는 같은 금리에서 세전 기준 11년째, 세후 기준 13년째로 2년 차이가 납니다. 이 결과는 복리가 체감되는 연차가 원금 규모가 아니라 세후 금리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금리별로 복리분이 10%·25%를 넘는 해
해마다 재예치할 때 적용되는 실효 금리를 r이라고 하면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원금에서 나온 이자는 원금×r로 해마다 같고, 나머지가 복리분입니다.
- n년째 이자 = 원금 × r × (1+r)ⁿ⁻¹
- 복리분 비율 = 1 − 1 ÷ (1+r)ⁿ⁻¹ (1에서 「(1+r)의 (n−1)제곱분의 1」을 뺀 값)
원금이 식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원금 규모와 관계없이 금리만으로 복리분 비율이 기준을 넘는 해가 정해집니다.
계산에는 다음을 가정했습니다.
-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는 만기 일시 지급
- 만기일에 세후 원리금 전액을 같은 금리로 바로 재예치
- 이자소득세는 2026년 10월 기준 일반과세 세율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적용.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전제로 하며,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세율은 가입한 금융회사의 원천징수 내역에서 확인합니다.
- 세후 금리는 세전 금리 × 0.846(일반과세 계좌 기준). 원천징수 끝수 처리로 실제 지급액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계산 기간 내내 금리 변동 없음
금리별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본지 계산. 연차는 몇 번째 해에 받는 이자인지를 뜻하며, 화살표 앞은 세전, 뒤는 세후 기준입니다).
- 세전 연 2%(세후 1.692%): 10% 초과 7년째 → 8년째(1년 지연), 25% 초과 16년째 → 19년째(3년 지연)
- 세전 연 3%(세후 2.538%): 10% 초과 5년째 → 6년째(1년 지연), 25% 초과 11년째 → 13년째(2년 지연)
- 세전 연 4%(세후 3.384%): 10% 초과 4년째 → 5년째(1년 지연), 25% 초과 9년째 → 10년째(1년 지연)
원금 5천만원을 해마다 재예치해 온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전 연 3%를 대입하면 금액으로도 확인됩니다. 첫해 세후 이자는 약 126만9천원입니다. 6년째 세후 이자는 약 143만8천원이며, 이 가운데 약 16만9천원(약 11.8%)이 복리분입니다. 5년째에는 이 비율이 약 9.5%로 10%에 못 미칩니다. 13년째 세후 이자는 약 171만4천원이고, 복리분은 약 44만5천원(약 26%)입니다.
연차는 최초 가입 뒤 첫 만기에 받는 이자를 1년째로 세고, 재예치할 때마다 1회씩 더해 셉니다. 실제 통장 내역으로 복리분 비율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 절의 재예치 금리 항목에서 설명합니다.
변동 요인: 세금, 재예치 시점의 금리, 만기 뒤 공백
첫째 요인은 세금입니다. 만기마다 이자의 15.4%가 원천징수되면 다음 해 원금에 더해지는 이자가 줄어듭니다. 그 결과 일반과세 계좌 기준으로 실효 금리가 세전 금리의 84.6%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25% 기준에서는 금리가 낮을수록 늦어지는 폭이 큽니다. 금리가 낮으면 기준에 닿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원래 길어, 세금으로 금리가 같은 비율만큼 깎일 때 늘어나는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요인은 재예치할 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1년 만기 상품은 재예치할 때마다 그 시점의 금리가 새로 적용됩니다. 위 계산은 같은 금리가 이어질 때의 결과이므로, 재예치 금리가 낮아지면 기준 시점이 늦어지고 높아지면 앞당겨집니다. 세후 기준으로 세전 연 3%와 4% 사이에서는 25% 기준 시점이 13년째와 10년째로 3년, 10% 기준 시점이 6년째와 5년째로 1년 차이입니다. 금리가 낮은 구간일수록 같은 1%포인트 차이가 더 긴 기간 차이로 이어집니다(세전 연 2%와 3%의 25% 기준은 19년째와 13년째로 6년 차이).
통장에서 복리분 비율을 확인할 때는 그해 재예치한 원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해 원금 가운데 최초 원금을 넘는 부분, 곧 그동안 쌓인 세후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해 이자의 복리분 비율과 같습니다. 그해 이자는 원금 전체에 같은 금리가 붙어 생기므로, 재예치 금리가 해마다 달랐더라도 이 관계는 그대로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그해 원금에서 쌓인 이자의 비중이 10%를 넘었다면, 금리 변화와 관계없이 그해 이자의 10% 이상이 복리분입니다.
셋째 요인은 만기일과 재예치일 사이의 공백입니다. 만기가 지난 뒤 찾아가지 않은 원리금에는 보통 약정 이율과 다른 만기 후 이율이 적용됩니다. 그 이율과 적용 방식은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재예치를 미룬 기간만큼 약정 이율로 받을 이자가 줄고, 이후 연도의 원리금도 그만큼 작아집니다. 또 만기 때 이자 일부를 생활비로 꺼내 쓰면 위 비율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남은 원리금을 새 원금으로 삼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투자자·소비자 점검 사항
재예치 방식으로 복리 효과를 확인하려는 예금자는 다음 순서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은 계산의 가정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 세후 금리 환산: 일반과세 계좌 기준으로 안내받은 세전 금리에 0.846을 곱해 실효 금리를 구합니다. 비과세 등 세금 혜택이 적용되는 계좌라면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적용 세율과 한도를 확인하고, 세전 금리에 (1−세율)을 곱합니다.
- 재예치 시점의 금리 확인: 만기 전에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금리 비교에서 같은 만기 상품의 현재 금리를 확인하고, 그 금리를 위 식에 넣어 기준 시점을 다시 계산합니다.
- 자동 재예치와 만기 후 이율: 가입한 상품에 원리금 자동 재예치 기능이 있는지, 없다면 만기 후 이율이 얼마로 적용되는지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합니다.
- 예금자보호 한도: 복리로 불어난 잔액이 한 금융회사의 보호 한도를 넘는 해가 언제인지 미리 계산합니다.
- 인출 기록: 만기 때 일부를 꺼냈다면 그 금액과 날짜를 적어 두고, 남은 원리금을 기준으로 비율을 다시 계산합니다.
재예치로 잔액이 계속 불어나면 어느 해에는 보호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안내하는 기준에 따르면 2025년 9월 1일부터 같은 금융회사에 맡긴 보호대상 예금은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원금 8천만원을 세후 연 2.538%로 해마다 재예치하면 8년 뒤 잔액은 약 9,776만원입니다. 9년 뒤에는 잔액이 약 1억24만원이 되어 1억원을 넘어섭니다. 이는 약정 이자를 모두 반영한 잔액 기준의 대략적 시점이며, 실제 보호 금액은 예금보험공사 기준의 소정 이자로 산정됩니다. 같은 금융회사에 다른 예금이 있다면 그 잔액까지 합쳐서 계산해야 합니다.
원금 5천만원으로 시작한 독자라면 다음 순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기 안내를 받으면 먼저 새로 적용될 세전 금리를 세후 금리로 바꿉니다. 이어 앞에서 설명한 원금 대비 쌓인 이자 비중 방식으로 올해 복리분 비율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금융회사의 다른 예금 잔액과 합쳐 보호 한도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원금 5천만원만 맡긴 경우에는 앞의 8천만원 예시보다 한도에 닿는 시기가 늦습니다. 다만 급여 계좌나 다른 예금이 같은 금융회사에 있으면 그만큼 시기가 앞당겨집니다.
전망과 유의점
1년 단위 재예치에서는 금리가 바뀔 때마다 기준 시점도 바뀝니다. 따라서 이 계산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며, 만기 때마다 새로 적용되는 세후 금리로 다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금리가 낮아지는 시기에는 체감 시점이 기존에 기대한 시점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복리분 비율이 높아진 뒤에는 재예치를 한 번 미루거나 일부를 꺼내는 결정의 비용도 커집니다. 잔액이 커질수록 같은 공백 기간에 줄어드는 이자 금액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만기마다 만기일, 재예치 원금, 적용 세전 금리, 세후 이자, 복리분 비율을 한 줄씩 기록해 두면 다음 결정을 내릴 때 비교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복리분 비율은 복리가 체감되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일 뿐입니다. 이 비율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이자가 늘어나는 것과 돈의 실질 구매력이 늘어나는 것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위 수치는 본지가 공개한 식과 가정으로 계산한 예시로, 특정 금융회사의 상품 조건이나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재예치 방식의 복리 효과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금융상품 가입이나 금융회사 선택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가입이나 재예치를 결정하기 전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공시 자료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